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东亚侵权法学会公告(2010)2号:东亚侵权法学会伊春宣言(韩)
   2011/8/22 15:30:00

동아시아 불법행위법학회 공고

(2010) 2호

동아시아 불법행위법학회 이춘선언
 
불법행위법은 민사권리보호법이며, 또한 불법행위책임제약법이다. 민사권리보호는 민법의 근본이고, 불법행위책임의 제약은 자유를 보호하는 기초이다. 동아시아 공동시장의 형성으로 시장참여자의 민사권리에 대한 실제적인 보호가 필요하게 되었고, 민사주체의 행위자유를 보호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하지만 부동법역(不同法域)간의 불법행위법 규범이 서로 다르므로, 자본과 인재유동의 제한 및 장애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 공동 시장의 발전에 이롭지 않다.
중국 대륙, 일본, 한국, 중국대만, 중국홍콩의 20여 명 불법행위법학자들이 중국 흑룡강성 이춘시에 모여 공동 협의하여 “동아시아통일법학회”성립과 “동아시아불법행위법시안”제정을 대계(大計) 하였다. 회의 참가 학자들은 협의를 통하여 “동아시아 통일법학회(Academy for East-Asian Tort Law, “AETL”)”의 성립을 동의하여, “이춘선언”이 통과되었다. 본 학회의 취지는 동아시아 각 법역 및 아시아 기타 법역의 불법행위법 학자들과 사법 실무 종사자들이 단결하여, 동아시아 각 국 법역의 불법행위법을 연구하고, “동아시아불법행위법시안”을 제정하여, 동아시아 각 법역 불법행위법의 통일을 추진함으로써 아시아 불법행위법 통일의 기초를 다시는 것이다.
이에 특별히 성명한다.
발기인 (Founding Member):
중국대륙: 양리신(楊立新), 양전(楊震), 구어밍루이(郭明瑞), 추이지안위엔(崔建远), 아오후이(姚輝), 션웨이싱(申衞星), 치엔푸쳔(錢福臣), 장티에웨이(張鐵薇), 션지엔핑(申建平), 왕주(王竹).
일본:마소모토 스토네오(松本恒雄), 고가티 히로토(道垣内弘人), 수미다 타카요키(住田尙之).
한국:소재선 (蘇在先), 연기영(延基榮).
중국대만:판웨이다(潘維大), 정관위(鄭冠宇).
중국홍콩:시차오(習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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